포스코건설을 집중수사 중인 검찰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ㆍ현직 임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S모(54) 전 상무와 J모(58) 전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 전 상무는 지난 2011년 4~5월 O사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의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승인받고, O사 대표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로부터 모두 1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 전 상무도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업체 W사가 수주하는 대가로 7억 원을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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