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지사장 김철현)는 지난 5일 포스코글로벌안전센터에서 신규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1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촉된 신임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신임 감독관들은 사업장에서의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점검과 산업재해예방을 수립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요청을 하고,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시 입회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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