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ㆍ사진)은 8일 가업승계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됐다”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는 가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루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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