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청도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복지급여가 필요한 군민이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반상회보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리플렛 및 포스터 배부, 현수막 홍보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홍보를 위해 읍ㆍ면장 회의를 개최해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와 이장회의 및 각종 행사장 등을 직접 찾아 홍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홍보 부족과 시행에 대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홍보 전략을 펼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이다. 청도군 관내는 5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천400여 가구에 1천800여 명이 보호 중에 있으며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의의, 기대효과 등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이 빠짐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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