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문호)는 지난 4일 오전 5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노상에서 전자발찌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 박모(남·45)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전자발찌 대상자 박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복역 중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을 통해 지난 2013년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포항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위치추적을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용 장치를 방치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 즉시 출동한 포항ㆍ경주보호관찰소 합동신속대응팀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결과 검거 당시 박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검거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한뒤 300m를 도주하다 검거됐다는 것. 포항보호관찰소 이문호 소장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도록 즉시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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