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독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급자격이 결정 된다는 것.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인정점수등급에 따라 월 최저 47~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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