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5일 복숭아 조생종 신품종인 ‘금황’종자위원회를 열어 ‘통상 실시권’이전을 의결했다. 통상실시권은 육성 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경북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통해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을 업체나 단체 선정에 나선다. 통상실시권이 이전되면 품종보호권자인 경북도로부터 품종의 종묘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이양 받게 된다. 한편 ‘금황’품종은 숙기가 7월 중순경인 조생황도계로써 중량이 295g이고 당도는 11.4브릭스로 품질이 우수하다. 또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하며 은은한 황금색 바탕에 적색으로 착색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확 후 당도가 떨어지는데 반해 ‘금황’은 당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금황’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은 15만주(면적 500ha)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5천주를 시작으로 2019년 10만 5천주, 2022년까지 15만주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숙희 청도복숭아시험장장은 “통상실시권 이전을 통해 금황 품종을 농업인들이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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