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3일 제222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촌환경 보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축소로 운송유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칠곡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