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 기자]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포스코가 의혹을 벗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포스코의 포스코켐텍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심의했으나 “부당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조치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켐텍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 정도, 포스코의 지원행위 목적, 의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한 결과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해 코크스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부터 부산물 가공공장을 포스코켐텍에 넘겼다. 포스코켐텍는 이 부산물을 가공, 판매해 2014년 말까지 총 1천439억 원의 판매마진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코크스 가격이 유가에 연동돼 저유가 상황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코크스를 매입해 사용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포스코켐텍이 거둔 기술적 성과도 고려됐다. 포스코켐텍은 부산물 가공공장을 넘겨받은 뒤 일본 미쓰비시와 합작해 수입대체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개발했다. 침상코크스는 제철과정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기초소재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 반도체, LED, 태양전지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포스코켐텍의 경우 포스코가 지분의 65%를 확보해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 지원으로 추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흔히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오너 가족 소유의 계열사는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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