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C모아파트 주민자치위 회장, 인사 개입 논란
계약 끝나기 전 내쫓아…인권 유린ㆍ사생활 침해도
B 회장 “인사개입ㆍ급여 등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 C모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장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사와 근로조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A모(60)씨 등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포항의 C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장인 B씨는 최근 2년을 계약하고 채용된 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을 7개월여 만에 내쫓았다는 것.
또 A씨 등은 자치위원회장 B씨가 경비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의 야간근로 및 근로시간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비원들은 힘든 근로조건으로 인해 3개월을 버텨내지 못하고 수시로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C 아파트 자치위원회는 대구에 본사를 둔 D회사와 경비인력을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맺고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소속회사인 D회사가 C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틀어져 재계약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B씨의 인사개입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종전 170여만 원이던 경비원들의 평균급여가 120여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B씨가 경비원들의 생계까지 옥죄고 있다고 경비원들은 성토했다.
게다가 A씨 등은 B자치회장이 경비원들의 근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24시간 경비원들을 감시하고 있어 “경비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C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장 B모(70)씨는 “경비원들의 인사개입은 물론 관리소장을 쫓아낸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B씨는 “CCTV는 아파트 직원들의 택배물 등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고, 급여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이 오른 관계로 아파트 관리비 지출에 대한 경비절약 차원에서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었고 급여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씨 등이 소속된 경비인력 제공업체인 D회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급여에 대해서도 경비원들이 일을 한 만큼 지불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들을 어긴 사실도 없다”고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같은 B회장의 인사개입 의혹과 함께 D업체의 외부인사 부당노동 개입의혹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