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은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건강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양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 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태형 본부장은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미가입 사입장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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