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본격적인 경북 동해안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수욕장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과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6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다.
포항해경은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시는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6곳이다.
또 영덕군에 속한 해수욕장은 고래불, 대진, 남호, 장사, 하저, 오보, 경정해수욕장 등 7곳, 경주시는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 진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봉평, 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곳이 지정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객 스스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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