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북구청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 관리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업소 중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 업소를 12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북구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로, 최근 3년내 행정처분 및 지방세 체납(3회이상, 100만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요평가 항목으로는 △업소 가격 △최근 1년 내 가격 인하와 동결 여부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원산지 및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종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할인행사 및 표창 실적 등이다.
북구청에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현지실사와 주변 여론 등 심사ㆍ평가를 거쳐 최종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연간 2회 재심사를 실시해 업소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 등 적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업소를 발굴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생계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북구청 경제진흥과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 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보증보험 보증 및 수수료 감면,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북구소식지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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