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지난 1일부터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에 대해 불법 주ㆍ정차 CCTV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으로 상시단속이 필요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했다.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4방향 모두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 1일부터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상웅 과장은 “이번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CCTV 무인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은 물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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