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가 민선 6기가 1년에 접어들면서 민원행정에 많은 변화를 이룬 가운데 민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6월 직원 월례회에서 시장 및 간부공무원, 민원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 선포식 및 민원행정 혁신 특강을 갖고 민선6기 장욱현 영주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 섬김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의 권리 등을 미리 고지하는 것처럼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 미란다’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직원 월례회 시 민원인 권리 선언문을 전 직원이 낭독하도록 해 민원인 권리 마인드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시 항상 염두해 둘 수 있도록 권리 선언문을 시청 민원실에 게시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권리는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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