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힘든 요즘이다. 그렇지만 건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건설경기 부양을 뒷받침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포항 라움예식장 신축공사 시공사인 A업체가 토사반출 작업을 한 원래의 중기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다. 게다가 착공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공했다. 이는 포항 경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더하여 여기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체불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안겨주고 있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 지난 2일 포항건설기계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포항관내 중기업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 라움예식장 건립을 위한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천지인이 공사대금 1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간 체불 경위를 보면, 당초 A업체는 도급업체인 포항의 D회사와 토사반출 계약조로 3억여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작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갑자기 공사업체를 포항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일방적’에서 다분히 체불 고의성이 엿보이는 게 아닌가한다. 이로 인해 전체면적의 30%를 작업한 상황에서 포항지역 중기업체들은 이 공사에서 손을 놔야 했다.
이에 따라 중기업체들은 지난해 9~12월까지 작업한 공사대금 1억여 원 지급을 촉구했으나, 천지인은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합회 측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소재인 천지인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를 방문했다. 그렇지만 주소 이전등기가 갖춰지지 않아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유령회사’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더구나 연합회 측은 공사업체의 등기상 법인대표이사인 김 모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또 다른 김 모 씨가 주인이라고 알려졌다.
연합회는 A업체와 이 회사 대표이사인 김 모 씨에 대해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도 공사업체인 천지인이 착공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포항시가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판이 건설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온통 고소로 가고 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공사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법이 딱 한번이라도 무력화된다면, 불법천지가 되고 만다. 이제 관련당국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보여줄 때이다. 포항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도 불법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고발된 것부터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더하여 체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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