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 기자]
시공사 A업체, 공사대금 1억여 원 수개월째 미지급
착공계 서류도 미흡, 불법행위로 포항서 고발조치
중기업체 체불임금 고통 호소…관계자는 연락두절
포항 라움예식장 신축공사 시공사인 A업체가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한 중기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착공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포항건설기계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포항관내 중기업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라움예식장 건립을 위한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했으나 시공사인 천지인이 공사대금 1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중기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연합회 측은 라움예식장 신축공사장 앞에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A업체는 도급업체인 포항의 D회사와 토사반출 계약조로 3억여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작업했으나 12월 갑자기 공사업체를 포항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전체면적의 30% 를 작업한 상황에서 포항지역 중기업체들은 이 공사에서 손을 놔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업체들은 지난해 9~12월까지 작업한 공사대금에 대해 1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천지인이 임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측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소재인 천지인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주소 이전등기가 갖춰지지 않아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유령회사’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연합회 측은 공사업체의 등기상 법인대표이사인 김 모씨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또 다른 김 모씨가 주인이라고 알려지면서 체불금 청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A업체와 이 회사 대표이사인 김 모씨에 대해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업체인 천지인은 착공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건물을 시공해 포항시로부터 관할경찰서에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기업체 회원들이 장비를 소유한 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민사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부담을 떠않게 됐다”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기업체들도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A업체가 건물시공과 관련, 착공계 서류가 미흡해 보완요구를 했으나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라움예식장 신축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며 1천729㎡(524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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