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6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완료했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했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구ㆍ군에서 대행감사를 요청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관리 분야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대구시, 구ㆍ군 감사관실 및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합동 감사팀이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를 집중감사하고, 위반 사항 103건을 적발해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부과 7건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 13건, 개선명령 63건, 주의촉구 42건 등 모두 126건을 지도ㆍ감독기관인 해당 구ㆍ군청에 처분 요구했다.
감사결과 지적된 10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부적정 14건, 관리비 부과ㆍ정산 부적정 12건, 입찰ㆍ계약 부적정 15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ㆍ사용 부적정 10건, 잡수입 누락ㆍ회계처리 부적정 26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동주택 54개 단지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관리부실로 입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친 사안 618건을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7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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