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DGB대구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본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달 21일 양사간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만료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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