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 대구시의회는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됐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사했다.
검사위원들은 대구시에 대해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으며, 교육청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 운용과 폐·휴교 재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취소 및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이며 특히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하는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을 지적했다.
결산검사의 대표위원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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