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ㆍ사진)은 2일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ㆍ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ㆍ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기기라도 전파 혼신 등을 유발하는지 또는 면제기준을 준수하여 사용ㆍ운용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전파인증이 많은 기업의 시장 활동과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더라도 전파 혼ㆍ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새로이 개정될 ‘전파법’에는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전파인증을 확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전파인증이 면제되어 반입된 기기라도 전파 혼신 또는 전자파 장해를 유발하는지, 적합성평가 면제기준대로 사용ㆍ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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