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역을 다니며 고질ㆍ상습적인 체납차량과 무단점유차량(대포차)과 쫓고 쫓기는 4일간 레이스를 펼쳐 13대의 차량을 강제 인도 했으며, 차량강제인도명령서 발송을 통해 55대, 3천9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은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운행자와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3인 1조로 특별기동 2개 팀을 구성해 주야로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및 부산ㆍ경남ㆍ전북ㆍ경북 등을 중심으로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은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ㆍ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했고, 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ㆍ야간 추적해 쫓고 쫓는 레이스 끝에 차량을 발견해 봉인한 후 강제 견인했다.
인도 된 차량 13대는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