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발표) 헌법 불합치 결정(2014년 10월 30일)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2대 1로 변경하는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어촌지역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반발 속에 지역대표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5월 27일 개최하며,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적용시한 2015년 12월 31일)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장은 도농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은 농어촌 경제의 쇠퇴로 연결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인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총 25개 중 20여 개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고, 인구밀도가 다른 도시와 획일적 비교는 역차별을 초래 위험과 지역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지역구의 면적은 총 3천 747 에 의원 1명과 서울 동대문구는 14㎢ 면적에 의원이 2명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관할면적의 격차가 535배나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및 농어업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복지 격차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시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예컨대 농어촌 특성상 인구보다는 면적이 넓은 점 등을 감안해 선거구 획정이 필요 ( ‘공직선거법’상 고려사항 등 반영)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면적은 16%에 불과하나, 국회의원은 6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면적도 함께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는 시도 관할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및 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축수산계 단체 등은 인구수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를 지난 5월 20일 출범하고, 선거구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선거구 획정시 고려사항인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함에도 명시되지 않아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6월 1일 제기 예정).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지역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을 배려할 합리적인 확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재판결에 따른 선거구 조정시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헌 가능성 해소와 농촌 지역 배려 등 모두가 충족할 현실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