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 북구청(북구청장 이병기) 건설교통과는 죽도시장 영포회센터 앞에 신설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지난 한달동안 시범운영 했으며 1일부터는 24시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죽도어시장 영포회타운 앞은 죽도시장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그간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일으켜 온 관광버스 및 활어차 등 주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곧바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이번 죽도어시장 CCTV설치를 통해 죽도시장 앞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강경단속으로 죽도시장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주말 죽도시장 교통안내 근무를 실시한다”며 “준법주차확립 및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