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장기불황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게 된 포스코플랜텍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만 협의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신청이 부결되면 포스코플랜텍은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오는 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의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채권단에 통보했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포스코플랜텍의 금융권 여신액은 총 5천800여억 원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채권비율 30.4%)이 가장 많고, 외환은행(12.3%), 신한은행(11.3%), 우리은행(10.9%) 순이다. 채권단 내부 의견은 현재 안개 속이다. 지난달 26일 포스코플랜텍이 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채권단 관계자는 “포스코의 지원 없이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채권단의 단독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포스코플랜텍 역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일부 생산설비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의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채권단 전체 기류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 내부에서는 회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회의를 통해 채권단 75% 이상이 워크아웃 개시 관련 안건에 동의한다면 채권기관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사 진행 기간 동안 채권단의 채권상환은 유예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워크아웃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 포스코플랜텍은 법정관리 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포스코 계열사로선 포스하이알에 이어 2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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