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산지역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거나 재지정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1.96㎢가 오는 6일 밤12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곳은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0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재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달리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4.4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지난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 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예상돼 오는 7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산 압량면 금구ㆍ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 0.6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지난 1월 선정된 이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일 발행된 경북도 도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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