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군위군의회 김정애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경기 부양과 공동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과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담고,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 업체의 의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둬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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