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사)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대구ㆍ경북지역 수상자는 김상훈 의원과 함께 정수성 의원이 포함됐다. 소비자입법부문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동안 김 의원은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를 무료 공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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