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이 지난 3월 30일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여ㆍ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난항으로 대부분의 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정안 대표발의한 지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이 2개 시ㆍ도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방제 추진을 위해 설계ㆍ감리ㆍ시공자에 대해 위탁ㆍ대행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유림에 국가가 직접 방제에 참여하는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라면서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도 “이병석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달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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