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청장 김사익)은 6월 한달간 3대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포항노동지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펼친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2013년 55.4% 에서 2014년 56.7%로 일부 개선됐다.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3년 11.4% 에서 2014년 12.6%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임금체불도 매년 1조원(피해근로자 29만명)을 상회해 여전히 체불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포항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이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3대 고용질서 수립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많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ㆍ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포항노동지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조치하고 시정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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