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ㆍ북구청은 토지별 특성조사 후 산정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결정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공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남구청 개별공시지가는 15만6천300필지로 가격은 지난해 대비 3.59% 인상됐으며, 북구청은 20만9천147필지로 지난해 대비 평균 7.9% 인상 돼 결정ㆍ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항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민원실 또는 남ㆍ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ㆍ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270-6071, 240-728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