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바뀜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를 차등적으로 보장해 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이웃들이 현행법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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