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공시하며,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ㆍ군 토지정보과(읍ㆍ면ㆍ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6백56필지로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은 6.19%로 상승했으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가속화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ㆍ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분양호조 등 각종 호재가 많은 달성군이 9.68%로 높게 상승했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역세권 개발의 빠른 시가화, 대구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개발부지 주변 상업용지 개발로 동구가 7.5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2천330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인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서 ㎡당 235원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ㆍ군과 읍ㆍ면ㆍ동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ㆍ군(읍ㆍ면ㆍ동)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