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척을 동원해 동해안 오징어를 조직적으로 싹쓸이 불법남획한 일당이 포항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해 9월 말 부터 올 초순까지 동해 바다에서 경주선적 트롤어선 A호(59톤)등 2척과 채낚기어선 B(69톤)호 등 59척이 서로 협동해 오징어 불법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을 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이 사전 협의해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동원, 동해안 오징어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했다. 또 트롤어선에서는 어획고의 20%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로 채낚기 선장들에게 어획대금을 계좌이체 했으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해경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붙잡힌 이씨 등을 상대로 불법 공조조업 행위에 대한 추가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에 의하면 오징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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