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황 후보자 검증관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됐다며 인사청문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하고 전관예우, 병역면제 등을 중심으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총리 후보자 철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논란과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 종교 및 역사 편향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천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 때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약속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관이 되고난 뒤 지금까지 2년 지난 사이에 오히려 예금 자산이 2억원 상당 느는 등 재산이 불어났다. 이건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병역면제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심신에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심신의 큰 장애가 있는 분이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황 후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사법고시 합격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5ㆍ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점이나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대한 과세 반대 입장 등을 거론하며 황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천기화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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