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준비 때부터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공식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인 셈이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 결론이 나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분분하다.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 임명시기인 3월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5월 11일로 잡는다고 해도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결국 세월호 인양과 내년도 특조위 예산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