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타 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 등 4명은 대구와 영천 등지에 거주하며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 351t을 구입해 5kg과 10kg 단위 청송사과 포장재를 제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110여t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에서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포장재 제작 경위와 유통량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송사과의 유명세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빈번하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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