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ㆍ사진)은 19일 지속되는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제정법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있는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사이버위협정보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이버위협 공유 정보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하여 사이버위협 정보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사이버 테러는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약 7만6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번한 사이버테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테러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은 커녕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무지휘 혼선 등 우왕좌왕 대응으로 국민의 빈축을 사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사이버테러 대응보다 IT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이버테러위협 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각 부처간 유기적 업무 협조 및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되어 IT강국을 넘어 사이버테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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