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5월부터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2천702명의 체납액 59억 원에 대해 야간 및 새벽시간을 이용해 표적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이들 체납액의 대부분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 체납된 과태료이며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표적 영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표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조사해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번호판영치, 차량봉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표적 번호판영치 활동은 고질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채권 일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봉인압류 후 미납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올해 현재까지 135대의 차량 공매처분으로 6억2천9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허용섭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체납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 번호판영치ㆍ봉인압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하게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전국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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