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지난 17일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범죄증가에 따른 외국인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사)외국인센터 소속 외동공단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중 범하기 쉬운 기초질서,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위반 및 4대 사회악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병행해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상대 경위는 “이날 강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형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국내 법률체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경주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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