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에 걸친 읍면 순회교육을 마무리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수급자 기준은 125%, 부양의무자 기준은 167% 정도 완화됨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신청과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된다.
또 소득 재산 환산액에 따라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주거ㆍ교육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자활참여가능)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 지연신청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홍보물과 매체를 이용해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일~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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