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이 상당수 시도에서 운영적자를 기록하며 수년 내 고갈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다. 교육감이 설치하고 해당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각종 공제료 수입과 자치단체 보조금, 기금운영수익, 적립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안전기금 적자 현황 및 원인은 전체 기금액은 지난 2013년 897억6천만 원에서 2014년 834억2천만 원으로 작년대비 7.1% 감소하고 있다. 서울 19.4%, 부산 21.2%, 경기도는 45.8%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크게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전 7억, 인천 6억, 대구 5억, 강원 3억, 충북 4억5천만 원 등 2014년 총 9개 시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금수입 대부분이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교육청) 보조금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들 비중을 크게 높이기 어렵고, 공제회 수익사업 실적도 날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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