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4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소 변경을 요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나돌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해 도로명주소 변경 내용을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요청한 다음 본인계좌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 다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것이 수법의 내용이다. 이와 따라 울진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피해주의를 안내할 ‘팝업창’ 및 ‘공지사항’ 게재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창구(전입)등을 활용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최승우 지리정보팀장은 “군민들에게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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