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은 국제적인 항만이다. 이 같은 항만에 인입공사는 항만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공사이다. 이 같은 공사현장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어 있다면, 국제적인 망신살이다. 설혹 항만이 아니다 해도,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면 포항시가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쓰레기 치우기는 포항시를 보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이다. 그럼에도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를 않는다면, 포항시의 쓰레기 정책의 실종이다. 더구나 영일민항 인입 철도 공사 현장에 위 같은 쓰레기가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있다면, 시민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14일 어느 주민 등에 따르면, S사 등이 10여t 의 폐기물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한적한 장소에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적치된 폐기물은 각종 어구, 고철, 파손된 부의(해상표식용), 조개껍질 등을 분리하지 않고 버렸다. 일부 폐기물은 성토공사로 인해 토사에 덮여 파묻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적치한 채 이전한 모 회사는 단속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적치물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판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영일만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기 전 항만의 공사를 담당하기 위해 상주했던 모 회사가 적치한 것이다. 수차례 폐기물을 처리토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치우지 않고 있어 이번기회에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현장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폐자재들이 적치된 현장도 함께 목격됐다. 이들 폐자재들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S사가 임시보관 승인을 받고 적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보관기간은 법규상 3개월이다. 지정된 업체를 통해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보관 승인 후 90일 이내에 임시로 보관된 폐기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환경지도계 관계자는 방치된 폐기물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가 드러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쓰레기 치우기와 관련된 법을 무력화로 일관한 이들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국의 말을 듣겠는가. 현재도 쓰레기와 관련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일벌백계로 혼쭐이 나도록 본때를 보여야 한다. 북구청은 불법적인 사례를 말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쓰레기 치우기 재차 전달 등을 운운하지만, 쓰레기방치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단속의 날선 칼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위의 쓰레기 당국은 지체 없이 단속의 날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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