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일만항 인근 인입 철도공사 현장
S사 등 10여t 무단 투기…수개월째 그대로
단속기관 ‘차일피일’미뤄…강력 처분 필요
영일만항 인근 인입 철도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불법 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크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주민 A모(40)씨 등에 따르면 S사 등이 10여t 의 폐기물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한적한 장소에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
또 A씨 등은 적치된 폐기물은 각종 어구와 고철, 파손된 부의(해상표식용), 조개껍질 등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폐기물은 성토공사로 인해 토사에 덮여 파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를 적치한 채 이전한 모 회사는 단속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적치물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영일만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기 전 항만의 공사를 담당하기 위해 상주했던 모 회사가 적치한 것”이라며 “수차례 폐기물을 처리토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우지 않고 있어 이번기회에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현장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폐자재들이 적치된 현장도 함께 목격됐다.
이들 폐자재들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S사가 임시보관 승인을 받고 적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 등은 폐기물 보관기간을 법규상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정된 업체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보관 승인 후 90일 이내에 임시로 보관된 폐기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10여t 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반비를 비롯한 t당 20여만 원의 비용이 별도 추가돼 5~6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5t 이상의 폐기물의 경우 반드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지정업체에서만 소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포항시는 폐기물 무단 방치 사태와 관련, 즉각 단속에 나섰다.
포항시 북구청 환경지도계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양이 8t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90일을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방치된 폐기물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가 드러날 경우 법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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