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우선고용 대상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한 시도에서 시도가 속한 지역권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에 속한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권은 같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해당 시도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의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우선고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의 지역권으로 나눠 공공기관이 이들 지역권에 소재하면 해당 지역권의 학생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우선 고용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지방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던 학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의 고졸자도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한편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의 연간 신규 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률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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