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 제공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설…접근성↑ 경북도는 14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의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도금대금 지급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대금지급 시 이를 알리는 공사대금지급 문자서비스 제공,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해 접수대상을 도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분 외에 민간발주공사까지로 확대 하고 신고자 익명 보장,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제 등을 시행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올바른 하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발주부서 위주로 하도급현장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대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나간다. 이처럼 대책에는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 법적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방안이 담겨있어 하도급자들이 ‘갑’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지급보증서(원도급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시 건설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가입)나 직불합의서(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대금체불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고 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어음 등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해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경북은 도청 신도시 건설, SOC분야 국비 6조원시대를 여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건설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건전한 하도급문화정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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