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실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인권침해 및 비용부담 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녹화영상 60일 이상 저장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 및 대체 교사 확대 등이다.
법 3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국가 40%, 지자체 40%, 어린이집 20%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는 ▲신규 어린이집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침해’와 관련, 학부모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대체적으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학부모와 교사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설치로 보육교사의 인권 및 보육현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지치단체는 “복지재정 지출 증가에 이어, CCTV 설치비용까지 부담 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비용과 함께 설치 후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경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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