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인 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이 신고ㆍ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돼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신고시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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