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표준지공시지가 16만8천522필지에 대해 지난 12일 군청 소회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8천522필지 의견제출 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그 결과 의결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29일부터 다음달 6월 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정된 이의 신청서를 성주군청 부동산관리계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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